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4.03.26 09:07
손준호가 지난해 3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태클에 넘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손준호가 지난해 3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태클에 넘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중국 당국에 구금돼 수사를 받던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최근 석방돼 지난 25일 한국에 무사 귀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해 5월 12일 구금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그간 외교부는 중국 당국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국내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20여 차례 영사 면담을 실시했고 원활한 변호인 접견 지원 등 필요한 조력을 적극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구체사항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슈퍼리그(1부) 산둥 타이산에서 활동하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상하이 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출국정지 조치를 받으며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손준호가 '비(非) 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등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국 언론은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수뢰액이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손준호가 승부조작,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손준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교도소에 석방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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