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4.03.26 15:20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0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한 본 사업의 수요를 감안해 시는 올해 사업량을 50명 지원으로 확대했으며, 선정된 청년근로자에게는 분기별 8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25일부터 4월 22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천상공회의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공고일 전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근로자이며 병역특례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제외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영천상공회의소 또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인력난 완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및 청년 고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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