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27 09:4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보험(이하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펫보험 가입조건과 유의 사항, 보험료, 보장 대상 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일지라도 이후 타인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 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다. 

보험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과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매매 목적으로 분양샵에서 사육되거나 경찰견, 군견, 경주견 등 특수 용도로 사육되는 동물은 가입할 수 없다. 현재 펫보험은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료는 자기 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할 경우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낮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나이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높은 자기 부담률을 가진 상품을 선택하거나 반려동물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해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람이 드는 보험과 마찬가지로 펫보험도 고지 및 통지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 질병 이력, 복용 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펫보험 별도 특약에 가입했다면 반려동물이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다"며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경우 장례비나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