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27 15:19

국토부, 올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그간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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