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28 12:15
지난 18일 발생한 제석초등학교 화재 현장. 교실과 차량 19대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출처=SNS)
지난 18일 발생한 제석초등학교 화재 현장. 교실과 차량 19대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출처=SNS)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경남 통영시 제석초등학교 화재에서 사용된 천장재가 불연 적합 자재가 아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발생한 통영 제석초 화재는 알루미늄 천장(준불연)에서 시작되어 아래 있던 차량을 전소시키고 바로 윗층에 있던 급식소로 화재가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된 천장재는 한국표준규격(KS)에 따른 불연에 적합한 자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로 복구 비용만 1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빨라야 연말경 복구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여 올해는 제석초가 운영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교육시설인 ‘학교 건축물’은 법적으로 산업표준화법 제 52조, 교육시설법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의거해 KS인증을 받은 자재만을 사용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과거부터 은명초, 천안 축구부, 제천화재 등 학교에서 일어난 상당수 화재 사건은 모두 방염, 가연성, 난연 등 KS인증을 받지 못한 위험성 불법자재들로 인해 화재가 크게 번지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교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염자재가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구매 담당자들의 인지 부족 또는 강력한 법적 규제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화재 발생으로 인해 제석초는 1000여 명의 학생이 운동장에서 다같이 버스를 타고 다른 학교로 이동해 수업을 받게 됐다.

제석초는 전교생 1138명, 교직원 74명으로 통영시에서 가장 큰 초등학교다. 교육 당국은 이들 재학생을 학년별로 나눠 인근 7개 초등학교에 분산 배치했다. 1학년(152명)과 2학년(175명)은 21일부터, 3학년(204명)은 25일부터, 4~6학년(607명)은 27일부터 인근 학교의 교실을 빌려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건축자재 업계 한 관계자는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방관, 구매 담당자의 무지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학교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학습의 어려움 등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와 관련 담당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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