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29 11:24

고용부 "국민 생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 정당한 조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가운데, ILO가 요청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에는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전날 ILO 사무국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앞서 ILO는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했다.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전협은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이번 대전협의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고려해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협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강제노동 적용 제외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 의견 요청과 관련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와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