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29 13:16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총선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놓고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이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등 자신의 혐의에 따른 재판 일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이 획책한 노림수라는 시각을 내비친 셈이다. 즉, 자신이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 마치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통해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을 도모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일정상으로 이 대표는 이날과 다음달 2일과 9일 등 총선 전 재판에 3번 출석해야 한다.

지난 26일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이같이 정하자 이 대표 측은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 너무 가혹하다"며 재판을 총선 이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올 것"이라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를 향해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앞서 이 사건 재판에 지난 12일 오전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출석했고, 19일에는 다시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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