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8.10 13:20

[뉴스웍스=최안나기자] 국세청이 최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증여세 불복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를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린다. 또 하반기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애로 기업과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차질없는 세입예산 조달, 성실납세 지원, 중소납세자·서민 생활 안정 뒷받침, 공평과세 확립, 불복 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국세청은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를 현재 66명에서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고액에 법인세와 증여세에 불복해 소송하는 일이 늘어나는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은 지난 2012년 1679건, 2013년 1881건, 2014년 19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2014년 기준 국세청의 10억원 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일부 패소 포함)은 24.8%로 금액 기준으로 1조4982억원 규모다. 지난 6월에도 국세청은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자녀들과 300억원대 규모의 증여세 분쟁에서 패소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송과 증여 등, 역외 탈세 등 고의적이고 변칙적인 탈세에도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한·미 금융정보 상호교환(FATCA) 이행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개인 납세자가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세무조사는 작년과 비슷한 총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는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확대할 예정이다. 간편조사는 2013년 899건에서 2015년 108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국세청의 사전 안내에 불응한 이를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2013년 10만2000건에 달했던 사후검증은 매년 줄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30% 줄어든 2만2000건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은 축소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법인에 사후검증을 6개월까지 늦춰주는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김영란법'에 대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관 세수 실적이 6월 말 기준으로 12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조9천억원이 늘었다. 세수 진도비는 56.8%로 7.8%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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