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8.25 17:53

[뉴스웍스=최재필기자] 여야가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간 이견이 가장 컸던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한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추인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전격 승인했지만 더민주는 의원들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 심의를 재개한다. 추경안은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키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선 26일 기재위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일명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을 협상한다. 서별관 청문회는 다음달 8~9일 이틀간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후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여야 각각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이 요구해온 백남기 농민 청문회는 9월5~7일 중 하루를 정해 실시되면, 안행위에서는 29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의 증인을 의결한다. 단, 증인 중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포함된다.

한편 합의안에는 다음달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감사는 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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