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9.02 15:30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세월호 3차 청문회 이틀째인 2일 경찰 등 증인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청문회가 열렸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3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이튿날인 이날 특조위는 참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경찰의 감시 문제를 지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순도 전남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 6명만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하면서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경찰,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3명 등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불렀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청문회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특조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사고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 등 국가기관의 대응 문제점, 세월호 선체 인양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추궁했다.

또한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녹취록을 음성 분석한 결과 발견된 문제들을 발표했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는 선내 폐쇄회로(CCTV) 관련 정부 조치가 부실했다는 의혹과 화물 과적으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세월호 보도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도 주요 문제로 다뤄졌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을 시행한 지난해 1월1일을 특조위 출범일로 판단, 지난 6월 30일자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특조위 구성으로부터 1년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반면 특조위는 위원회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지난해 8월 4일이 실질적인 구성 시기이므로 내년 2월 3일까지는 조사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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