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9.23 18:40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국내외 사모펀드 등 LOI 제출

[뉴스웍스=한동수기자]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꿰어졌다. 지난 2001년 정부가 대주주에 오른 후 16년만이며, 우리은행 민영화를 결정했던 지난 2010년 이후 7년만이다.

2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예비입찰을 마감한 결과, 총 18곳이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예보는 이번 매각에서 총 보유지분 51.6% 가운데 30%를 4~8%씩 쪼개서 매각할 방침이다. 이날 투자의향을 밝힌 인수후보자들이 제출한 인수희망 지분 총량은 최대 119%에 달한다. 매각 물량의 4배 수준인 셈이다.

예보는 이번 우리은행 지분 매각에서 인수자로 선정되면 최소지분(4%인수자)보유자에게도 사외이사 임명권을 부여한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참가 경영진 인사에 참가할 수 있어 사실상 인사권을 갖게된다.

정부가 지난 2010년 우리은행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 후 우리은행 지분 매각은 다섯 번이나 후보자 참여 미달 등으로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LOI제출 완료

이날 우리은행 예비입찰에 국내 금융사와 국내외 사모펀드가 고르게 LOI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공시를 통해 투자의사를 밝힌 한화생명이 예정대로 포함됐고,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도 LOI를 제출했다. 또 IMM프라이빗에쿼티(PE), 한앤컴퍼니,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 등 국내 사모펀드와 CVC캐피탈, 오릭스PE 등의 해외 사모펀드들도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중동계 펀드 한 곳도 국내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 30% 매각 이후에도 보유지분율이 21.6%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입찰에 참가해 우리은행 지분을 확보하는 주주들은 사외이사 선임과 함께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된다.

본입찰 11월에 실시

이날 마감된 LOI제출은 일종의 예선전 성격이다. 일반 스포츠경기와 다른점이 있다면 예비입찰에 참가자가 미달할 경우 입찰이 종료된다는 것이었는데 18곳이나 참가하면서 본선은 예정대로 11월에 치뤄지게됐다.

본입찰은 매각주체인 예보가 최저입찰가격을 적어내고, 그 이상으로 적어낸 인수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인수자들을 결정하게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민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관문인 본입찰시 최종 입찰가격이 예보의 최저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은행 지분 4%는 약 3000억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요예측과정을 거치면서 지분 8%이상 인수희망자가 이미 2곳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입찰까지 큰 난항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우리은행 지분 인수후보자로 거론됐던 국민연금, 포스코, 교보생명, 새마을금고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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