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
  • 입력 2016.09.27 07:15

김영주 더민주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 개정안 제출예정

[뉴스웍스=최인철기자] 국내에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에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지진시 화재 및 추락 등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dl 27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승강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58만4000여대 중 지진대비 엘레베이터 안전장치로 알려진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된 승강기는 총 4476대에 불과했다.
 
지진관측감지기의 기능은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발생 시 자동 관제시스템 작동을 통해 운행 중인 승강기가 가장 가까운 층으로 이동해 문을 개방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국내에는 이를 도입할 수 있는 법과 기준이 준비돼 있지 않아 건축주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건축법(JEA Guide)에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고 미국(ASME A17.1)과 유럽(EN81-77)은 별도의 지진대비 승강기 안전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국민안전처는 “지진에 대비한 승강기 기준이 전혀 없고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지진에 대비한 국제기준 마련을 논의 중에 있어, 국제기준 제정 즉시 국내 기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된 초고층 건물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에 구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승강기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영주 의원은“정부의 안전불감증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관련 법·기준이 잘 정비돼 있는 일본, 미국, 유럽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관련법·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른 시기내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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