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10.05 11:57

[뉴스웍스=김동우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호 서면신고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부산지역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김영란법 위반 서면신고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서면신고는 총 5건이다. 이중 3건은 공직자가 청문감사관실에 자진신고한 사례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1호 사건 피신고자는 신연희 구청장이다. 신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60여명을 초청해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이 김영란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2호 사건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시행 전 행위로 보여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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