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
  • 입력 2016.10.10 10:11

박광온, “DC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편입비중 확대 통제해야”

[뉴스웍스=최인철기자]정부가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낮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게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용근로자 수는 606만명으로 DB형에 355만 명(58.6%), DC형에 242만 명(40%)이 가입했다.   

보고서는 월평균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411만8371원)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5년간 근속하고 연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2%라는 가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은퇴 연령은 60세로, 연금은 83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퇴직금 규모가 정해져 있는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연 583만원을 연금으로 받아 소득대체율은 11.8%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DC형 가입자는 매년 756만여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돼 소득대체율이 20.92%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매년 1,235만원을 사망 시까지 지급받아 소득대체율은 25%다. DB형보다는 13.2%포인트, DC형보다는 4.08%포인트 높은 것이다.
특히 DC형 가입자의 경우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소득대체율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DC형에 대해 위험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사적연금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려면 공적 부조 등 하부기반을 견실하게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사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광온 의원은 “독일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퇴직연금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위험자산 투자 확대요건을 완화했다”며 “DC형의 위험자산 편입비중 확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