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1 16:55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1일 의붓딸을 6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09년 4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0살이었던 A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16살이 될 때까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13살이던 2011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1998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의 행방이 묘연해 혼자 남겨진 A양을 입양,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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