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10.28 09:22

대통령기록물 유출자 여권무효

[뉴스웍스=최인철기자] 최순실씨를 국내로 조속히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8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씨의 경우 여권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이찬열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훈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9명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찬열 의원은 "이 법안을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면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최씨가 자진귀국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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