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6.01 12:01

시민사회·국제기구와 연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8일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것과 관련, "총력투쟁으로 참교육과 전교조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교조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촉구해 온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를 비롯해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국제연합) 등 수많은 국제 기구와 단체들에 대해 현 상황을 적극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합원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위해 동원한 ‘기본권 침해’ 악법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를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여 행정부가 자행하는 전교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내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 등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한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한헌 결정으로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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