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2 14:45

1·2등 항해사, 기관장 징역 7~12년 원심 유지…'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첫 판결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이씨에게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은 1심부터 쟁점이었다.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탈출한 이씨 등 승무원들의 살인죄 적용 여부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황상 이씨가 퇴선명령을 했다고 봤다. 기관장 박씨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승객이 아닌 동료 승무원 2명을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였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여전히 나오는 등 퇴선명령 지시가 없었다는 근거가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씨의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른 승무원 3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는 첫 판례를 만들게 됐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막지 않았을 때 초래된 결과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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