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1.13 14:5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3일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입찰·계약 관련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계약관련 비리와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기업의 활발하고 투명한 입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12조원 가량으로 추정돼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특정업체와의 유착 비리 등 고질적 병폐가 꾸준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계약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도입한다. 현재 조달청 등 일부 기관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입찰공고를 내기 전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계약심의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로써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는 소위 ‘스펙 알박기’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안서 평가점수를 위원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평균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높은 점수 혹은 낮은 점수를 매길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하게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일부 평가위원의 비합리적인 평가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입찰 과정시 담합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생액으로 책정하도록 해, 낙찰가격을 상승시켜 예산 낭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담합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전한다. 단순히 최저가를 제안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업체의 계약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수의계약, 우선구매제 등 각종 경쟁입찰 특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례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도입해 실효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재정절감과 경쟁 활성화를 통해 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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