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광종
  • 입력 2016.11.25 15:42

험한 말이 입에서 마구 튀어나오는 경우다. 흔히 일컫는 험구(險口)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대상을 두고 온갖 험한 말로 욕보이는 행위다. 비방(誹謗)은 따라서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실이 아닌 허위에 입각해 그런 일을 벌일 때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단어를 구성하는 두 글자 모두 ‘헐뜯다’의 새김이다. 그러나 일부 자전 등에서는 앞의 誹(비)를 몰래 하는 행위, 뒤의 謗(방)을 공공연하게 떠드는 일로 설명한다. 남의 뒤에 서서 은밀하게 상대를 헐뜯는 일, 대놓고 상대의 약점 등을 비난하는 행위 둘을 모두 일컫는 단어가 ‘비방’이다.

남을 헐뜯으면서 낄낄거리며 웃는 일은 비소(誹笑)라고 적는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나쁜 성질의 비웃음에 해당한다. 모두 정당해 보이지 않는 행동이다. 비산(誹訕)이라고 적어도 마찬가지다. 訕(산)도 역시 헐뜯고 나무라는 일이다. 謗訕(방산)이라 적어도 따라서 마찬가지 뜻이다.

훼방(毁謗)은 우리 생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남을 방해하는 행위로 자주 쓰이지만, 원래는 남을 헐뜯어서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다.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조그만 틈새만이라도 발견하면 뒷다리 잡아채는 심보에서 비롯하는 일이다.

말과 행위 등으로써 남에게 욕을 보이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다. 설령 거짓과 허위에 불과하더라도 남에게 마구 들이대는 말과 행위는 상대로 하여금 심한 상처를 입게 만든다. 그렇듯 무모할 정도로 남을 깎아 내리고 헐뜯는 말과 행위는 심각하다. 이 또한 법률에서 가볍지 않게 다루는 죄에 해당한다.

중상(中傷)도 마찬가지다. ‘상처를 입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역시 남의 허점이나 약점 등을 겨냥해 모욕을 안기는 행위다. 있지도 않은 거짓을 꾸며내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덧대 남을 욕보이거나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다. 거짓을 부러 꾸며낼 때의 경우를 보통은 중상모략(中傷謀略)으로 적는다.

그런 못된 말을 마구 뿜어내면 사람의 품격은 추풍(秋風)의 낙엽처럼 마구 떨어져 흩날린다. 작게는 제 자신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크게는 저가 몸담은 사회의 기풍도 해친다. 스스로 처한 자리가 어울리지 않게 높은 곳이라면 그 위해는 크게 번진다. 따라서 사회에서 일정하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특히 자신의 언행(言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야당의 대표라는 여성이 마구 입을 벌려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실을 지적하려면 야당 대표로서 사실에 입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지닌 위상의 무게를 감안해 품격도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 과장으로 입을 놀린다.

청와대의 타락과 추락이야 누가 탓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나 공당(公黨)의 대표라면 입놀림에 ‘삼감’을 덧댈 줄 알아야 할 것이고, 나라와 사회의 명운(命運)을 함께 고민할 줄 알아야 옳다. 그럼에도 입방아는 그칠 줄 모른다. 사실과 영 동떨어진 말을 흘리고, 선정적이어서 끔찍한 말도 스스럼없이 내뱉는다.

이 쏟아지는 바람은 분명 가을바람, 추풍(秋風)이렷다. 마침 야당 대표의 성씨도 가을 秋(추)다. 바람 치고는 퍽 모질고 부질없다. 비방을 마구 늘어놓는 그 입은 뭐라 해야 좋을까. 사전에는 없는 말이겠으나 한 번 만들어 본다. 헐뜯는 말 마구 흘리는 입은 분명 謗口(방구)렷다. 참, 나라꼴이 말이 아니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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