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27 12:21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최종 조치(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가 연간 2~5건 수준으로 많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른 포상금 산정 방식도 비교적 엄격해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오는 3분기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해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인상한다.

최하위 등급은 10등급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이외에도 9등급(1000만→2000만원), 8등급(1500만→3000만원), 7등급(2000만→5000만원), 6등급(4000만→7000만원), 5등급(6000만→1억원), 4등급(8000만→1억5000만원), 3등급(1억→2억원) 기준금액이 모두 오른다. 1등급(20억원)과 2등급(10억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해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도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확대 지급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 시 중요도를 1등급 상향해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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