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2.04.05 18:46
부산대 의전원 전경 (사진제공=부산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0)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2019년 8월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 6층 회의실에서 차정인 총장과 단과대학장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조 씨의 입학은 취소됐고, 학적을 말소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대는 조 씨의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의전원 입학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조 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규정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에 따라 동양대 총장 표창장, 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등을 조 씨가 입학서류에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부산대의 결정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라며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 박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 측은 "부산대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최종 판결 때까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조 씨는 2020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올 1월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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