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4.01.31 15:47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했다. 남은 심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미국정부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쟁당국(JFTC)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합병 당사자에게 폐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통보했다"고 공지했다.

JFTC는 "검토 결과 시정조치안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것을 확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시정 조치안을 이행한다면 합병 시 경쟁 제한을 통한 독점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사실상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EC는 2월 14일 전까지 심사를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점 우려가 많았던 미주·유럽과 달리 일본은 이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다수 진입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양사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는 노선을 '부산~나고야' 한 곳으로 판단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후 2020년 11월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가장 큰 고비로 꼽힌 EC 심사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이 통과하면서 합병 절차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시정조치안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및 주요 4개 여객노선의 LCC를 이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미국 당국의 심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상세한 진행 경과는 경쟁당국과 맺은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지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시정조치 부과, 신규 항공사의 진입 지원 등을 통해 미국 법무부(DOJ)를 설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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