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27 15:22

금융위, 취약부문 금융 지원안 발표…PF사업자보증 30조로 확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금융지원 강화에 나선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43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다음 달부터 집행한다. 중소기업에는 41조6000억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조7000억원이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성장 사다리 제공에 2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신산업 진출 및 사업 확장 지원 21조3000억원 ▲고금리·고물가 대응 12조3000억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 5조원 ▲기술보증 공급 규모 확대 1조원 등이 책정됐다.

올해 소상공인 신규 보증 공급 규모는 작년 대비 1조원 확대해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도 7000억원 확대된다.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9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늘리기로 했다. 

HUG의 경우 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물류단지나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4조원 보증(건설공제조합)을 도입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이 주택 사업장에 집중돼 비주택 사업장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성은 있으나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선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허용 범위는 캠코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다. 기존에는 PF 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 자금집행만 허용했으나, PF 채권 할인매입 없이도 추가 신규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 PF 사업장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지만 고금리 장기화 및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활력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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