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12.28 15:09

정부, '2017년부터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뉴스웍스=최안나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올해보다 7.3%오른 6470원이 적용되고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

우선 환경과 서민경제회복에 방점이 찍힌 정책들이 눈에 띈다. 

노후 경유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새해부터 적용된다.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빈병 보증금이 크게 올랐다.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올렸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세액공제도 내년부터 확대되며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인상됐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 등을 개선하고, 입주기준 대비 소득이 1.5배 이내이고 자산 역시 입주기준을 총족한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내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내년 5월 중순부터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현행 9종인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12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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