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3.31 07:24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페이스북)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세 번째다.

강부영 서울지방법원 영장 전담판사는 오전 3시 경 영장 발부 결정 사실을 공개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되고 약 1시간 30분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논거들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자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자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자료 등 모든 자료를 총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들의 진술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도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주요 혐의로 꼽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죄의 경우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이고 최대 무기징역까지라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됐다는 점도 고려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모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황임에도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다른 피의자들의 구속 사유가 부정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법원이 증거 인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30일 진행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역대 최장시간인 8시간 41분 동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 전후로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어떠한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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