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20 10:17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LTV·DTI 조정 기준일을 다음달 3일 대출분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7월 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더라도 7월 3일 이전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승인(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은 7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7월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사업장에 대한 주택이더라도 7월 3일 이후 분양권(입주권 포함)이 거래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반영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7월 3일 이후인 경우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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