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26 16:37

"공공 및 금융부문 강제적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철회해야"

한국노총은 26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한노총은 "성과·업적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면 일단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려했던 정부나 재계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판결"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한노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통상임금 제외금품 범위를 확대시키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공공부문 및 금융부문에 대한 강제적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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