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기자
  • 입력 2017.07.21 18:10
<사진출처=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화면 캡쳐>

[뉴스웍스=이동연기자]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면서 현재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서울 소재 지방법원 소속 판사 A씨가 여성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주위에 있던 시민들에게 적발됐다.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 뒤에 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승객이 여성 승객에게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 몰카를 찍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A씨를 데리고 열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씨를 체포 후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치맛 속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발견된 것을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목격자 진술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야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 아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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