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21 11:25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위치한 6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도 LTV와 DTI가 40%로 강화된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이번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세종 등에 위치한 6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LTV‧DTI가 40%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1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2일~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투기지역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유형, 대출만기‧금액 등과 상관없이 새로 주택담보대출시 LTV와 DTI가 모두 40%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세종시‧과천시로,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에도 해당된다.

지난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서울과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시)의 50∼70%로 적용됐던 LTV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도 40%로 낮아진다.

또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인당 1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1건만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안에 소유한 집을 팔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특약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다른 주택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가 10%포인트씩 더 떨어져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가 30%, 조정대상지역에서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LTV 60%‧DTI 50%, 나머지 전국에서는 LTV가 60%로 각각 규정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자격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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