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9.13 12:14
한 서울시민이 감사원에 '서울지하철 공공와이사업'과 관련 서울시를 감사해 달라며 지난 12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감사요청서 캡처.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서울시의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입찰 등 졸속 사업 진행으로 ‘서울지하철 통신수준 향상사업’(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1년 넘게 표류해 시민들과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지난 12일 감사원에 접수됐다.

시가 원칙도 없이 문제가 있는 입찰 공고를 5번이나 진행하는 등 사업 절차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13일 이 사업을 준비했다가 결국 입찰을 포기했다는 L모씨는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요구서’와 ‘진정서’ 내용을 본지에 제보했다.

서울 시민이라고 밝힌 L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사업이 서울시의 다른 입찰과는 다르게 이상하게도 5차례나 입찰을 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절차와 내용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시가 어떤 사업자를 밀어주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현재 5번째 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가 입찰자의 기술력과 자금조달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절차를 정확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뒤 현재는 8호선부터 시범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1‧2차 및 3차 재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직전까지 갔으나 결국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이의제기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거친 결과, “입찰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를 벌여 입찰과정 절차상의 문제가 인정되어 사업 입찰 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이후로도 지속적인 잡음을 냈다. 시는 지난 8월 10일 또 다시 기존 입찰공고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를 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심사가 예정된 당일 같은 공고를 또 다시 올렸다. 

서울시가 입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우지 않은 채 무려 5번의 똑같은 입찰 공고를 반복한 셈이다. 이번 5번째 입찰 공고의 결과는 14일 평가를 거쳐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L씨는 “서울시의 이번 입찰도 지난해 3번에 걸친 입찰과 같은 내용으로 시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검토나 보완대책 없이 공고됐다”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쫓기듯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 공고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설치는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수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기술적 요소는 물론이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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