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9.18 18:59

선정업체, 기술력·자금조달력 입증 '과제'

서울 지하철 8호선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ETRI)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MHN)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지난해 4월 이후 약 17개월 간 표류하던 ‘서울시 지하철 통신수준 향상사업(이하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다.

18일 조광희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처 부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PNP플러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자 선정 공고의 핵심 이슈는 누가 얼마의 ‘점용료’를 제시 하느냐 였다. 조 부장에 따르면 이번 사업자 선정 공고에 PNP와 SWP가 입찰했고, 두 업체 모두 서울시가 제시한 점용료 기준인 5년간 39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업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PNP가 5년간 무려 600억원을 적어낸 것으로 추정했다. 1년 120억원 규모다.

또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입찰보증금도 서울교통공사 측에 납부해야하는데, 두 업체 모두 점용료의 5%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은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기준과 업체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정보로,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PNP 측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올 12월 말에 정식으로 계약한다. 계약이 성사되면 2년 뒤인 2019년 말까지 서울 지하철 전 구간에 순차적으로 초고속 와이파이망이 설치된다.

한편,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PNP플러스가 업계에 알려진 대로 연 120억에 이르는 서울시 점용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린다. 이 계약은 5년+5년으로 추진되는 대형 사업으로, PNP플러스 측은 10년 간 12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PNP플러스는 앞으로 2개월간의 우선협상과정에서 기술력은 물론이고 자금조달계획, 영업계획 등을 철저하게 증명해야하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만약 이번에도 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해 사업이 미뤄진다면 그 피해는 서울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시는 입찰과정의 문제로 입찰 취소와 유찰을 반복하며 5번이나 똑같은 입찰을 재공고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이미 현재는 8호선에 시범서비스가 도입 됐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한 서울시민은 지난 12일 “현재 5번째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시가 입찰자의 기술력과 자금조달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절차를 정확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