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09.20 13:34
이태곤 폭행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배우 이태곤(40)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목격자 증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린 이태곤의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태곤씨가 늦게 왔다. 닭 한 마리만 튀겨 달라고 했다. 주변 테이블에 술 마시던 두 남자가 이태곤이 계산을 마치자 따라가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했다"며 "이태곤이 '내가 연예인이라 우습게 보이니?' 하니까 무방비한 상태에서 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곤 지인은 "순찰자도 왔는데 티가 날 정도로 다쳤다. 얼굴도 부었다"고 했다"며 "안 때렸으니 안 때렸다고 말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신씨, 그의 친구 이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태곤은 이들에게 주먹과 발포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태곤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3억990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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