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0.18 15:32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그림 대작' 논란을 빚었던 가수 조영남씨가 사기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영남은 이번 일로 국내 미술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고 작가로서 신뢰성도 떨어뜨렸다"며 "자신을 수족처럼 부리는 조수로 키웠지만 이에 대한 노력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영남의 피해자는 2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며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명시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책임 있는 자세와 반성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영남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20여점의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팔아 1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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