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7.10.18 17:07

정춘숙 의원 "특검 발표액 1388억원 보다도 968억원 더 많아"

<사진출처=삼성물산 블로그>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실액인 1388억원보다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관련 내부감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자를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발표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무려 2356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검이 발표한 손실액인 1388억원 보다도 968억원이나 많은 수치다. 

특히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70.6%인 166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직접투자(1046억원)보다는 위탁투자(1310억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정춘숙의원실>

정 의원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익을 계산할 때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일이 아닌 합병기일부터 계산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부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된 것으로 명시된 직원이 오히려 승진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제공=이춘숙의원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결정해 64만9000여명에게 줄 수 있는 노후보장자금이 손실을 입었다”며 “이번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 책임요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은 박근혜 정부 핵심 적폐인 삼성물산 합병 개입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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