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02 14:04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리점법)이 정무위 파행으로 지연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관광진흥법과 대리점법 등 5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른바 ‘5개 법안’을 2일 내에 처리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최소 5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대리점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역시 내부 진통을 겪고 있어 대리점법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대리점법은 물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연장, 자본시장법, 거래소 지주회사법 등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 김기식 의원은 대리점법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정기국회 기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결국 파행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고집하고 있는 숙려기간 5일을 고려하면 정무위원회는 적어도 5일까지는 법사위로 해당 법안을 의결해서 보내야 한다. 그래야 정기국회가 종료하는 9일까지 빠듯하게 일정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소위 재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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