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1.08 11:59

서울택시 운수업자 승무복제도 6년 만에 부활

<자료제공=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 법인택시 기사들이 오는 13일부터 청색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고 손님을 맞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수업자 복장이 자율화된 지 6년 만에 승무복장제도가 부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기사 승무복 착용 의무화 대한 승객들의 민원과 택시노사의 지원 요구에도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지만 시비 16억1000만원을 확보해 시행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복장개선사업비를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추후 비용은 택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승무복 상의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동·하절기 공통)와 검정색 조끼(동절기)다. 하의는 정장 바지를 입도록 권장한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조합은 택시기사 1명 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했다. 승무복은 서울 법인택시 운행 시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세탁때문에 입기 어려우면 밝은 색 계열의 와이셔츠 착용도 허용된다. 

시는 총 255개 법인택시 운수업종사자 3만5000명에게 연말까지 유니폼 착용을 계도하고 내년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복장 단속에 나서 규정을 어긴 운송사업자에게는 운행정지(1차 위반시 3일, 2차 위반시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이, 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에서 셔츠를 1벌씩 지급해 권장복장을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 법인택시 기사의 승무복 착용이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과 기사들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택시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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