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1.10 09:55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방송장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MBC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사장은 국정원법(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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