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1.21 14:03
<사진='그것이알고싶다'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의 음주 폭행이 세간에 알려진 가운데 과거 사회지도층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온 것과 관련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과거 재벌이나 정치권 인사들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갖가지 이유를 붙여가며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졌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2000년, 운전 중 법규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자 조 사장은 곧바로 단속 중이던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이는 명백히 현행범죄이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그러나 조 사장은 입건된 지 4시간 만에 풀려난다. 당시 경찰 측은 피해를 입은 서 모 순경을 두번이나 조사했지만, 조 사장이 혐의를 전면부인하자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서 순경에게 "자질 부족"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심지어 사건 당시 정지효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이 잡으려 하면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라며 "수배차량도 아닌데 서 순경이 너무 무리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사진='그것이알고싶다'방송캡처>

또한, 2007년 한화 김승연 회장이 술집에서 맞고 들어온 차남 김동원을 위해 경호원 17명을 대동해 보복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이 부정(父情)을 앞세운 나머지 분별력을 잃고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당시 법률 전문가들은 2015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방송에서 서기호 의원은 "흔히들 삼오법칙이라고 해서 (재벌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이 확립돼 있을 정도"라며 검찰과 재판부의 '재벌 봐주기' 처벌을 비판했다. 

또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은 "2004년 이후 재벌 총수의 형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3년 이하 징역에 5년 이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총수를 비롯한 상류층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허무주의만 부추기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뿌리 깊은 사회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변호사 음주 폭행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는 김동선 한화그룹 3남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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