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1.22 11:17
<사진=SBS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지난 13일 '귀순 북한 병사'가 JSA(공동경비구역)을 넘을 당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결론을 내렸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국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북한군 귀순자가 군용차로 다리를 건너 판문점으로 접근하는 장면'과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이는 유엔 두 번의 정전협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며 "JSA 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 연락망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 사항'을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공식 항의 통지문을 보내거나 향후 열릴 남북 회담 등을 통해 북한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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