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2.01 11:15

전국은 0.13%↑ 보합세... 감정원 "양도세중과·대출규제로 가격 조정될 것"

<자료=한국감정원>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11월 전국 집값이 0.13% 올라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집값은 재건축과 지역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해 0.36%나 올랐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비(10월 9일 대비 11월 13일 기준) 11월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 0.13%, 0.05% 상승하고, 월셋값은 0.05% 하락했다. 

전국 집값은 10.24 가계부채대책 발표로 투기수요가 감소하고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여 지난달과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36%), 대전(0.27%), 대구(0.26%) 등은 상승한 반면, 경남(-0.36%), 울산(-0.21%), 경북(-0.13%)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내년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호재 지역과 직주근접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0.36% 올랐다. 송파(0.64%)‧강남(0.58%) 지역의 재건축 호재와 MICE, 영동대로 개발, 성동(0.64%)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은 각 0.18% 올랐고 지방은 0.02% 내렸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0.07%)는 지난달 상승폭과 동일했고, 연립주택(0.14%)은 상승폭 확대, 단독주택(0.27%)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규모별 아파트값은 85㎡초과~102㎡이하(0.16%), 135㎡초과(0.12%), 102㎡초과~135㎡이하(0.10%), 60㎡초과~85㎡이하(0.09%)는 상승, 60㎡이하(0.00%)는 보합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전국 집값은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지난 30일 기준금리 인상, 내년에는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전세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월세시장은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와 LTV·DTI 강화 등으로 매수세가 약해지고 거래량이 줄게 되면 추가 상승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규제가 본격화되고 주거복지 로드맵이 시행되면 다소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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