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2.06 14:09
<사진=연합뉴스 TV>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청와대가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61만5354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6일 조국 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현행법상으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청원 내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답변기준 20만 명을 넘긴 '음주 감형 폐지' 청원(21만 6774명)에 대해서 "현행법상 음주 감경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는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닌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라, 해당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네티즌은 "그럼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라", "이렇게 청원했는데 나중에 조두순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면 그 책임은 져야 함", "술먹었다고 감형해준 판사보고 조두순 감시하라고 해라", "12년 판결한 판사 뭐 하는 사람이냐", "인권은 인간에게만"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졌다. 

이 중 "재심청구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진짜 관리 잘해야 한다. 징역 다 살고 나와도 자신은 젊다고 기대하라고 하면서 들어간 게 조두순이다"(공감4588), "법이 그렇지만 앞으로 절대 이런 판결 안나오게 하고 조두순 출소하면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자"(공감 4854), "제3자인 나도 조두순만 생각하면 숨이 탁탁 막히는데, 판결이 원망스럽다"(공감3604) 등의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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