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11 17:28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려... '3-10-5'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고객이 추석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3·5·10'(식사 3만원·경조사비 5만원·선물 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 규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상정되었던 '3·10·10'안이 부결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동일안이 재상정될수 없게되자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해 재상정되었다.

다만 경조사비는 현금은 5만원으로 하향하고 화환(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하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는 내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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