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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기자
- 입력 2017.12.26 11:03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씨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의 형량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형사 3부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 김모 전 대표와 전 매니저 유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유력인사 접대 명목으로 故 장자연을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골프접대,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장자연 사건'은 배우 故 장자연이 지난 2009년 3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명인사들을 위한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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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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