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28 08:46
<사진=KBS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과 관련해 영장이 청구됐던 조윤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두번째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연수원 26기)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초초하게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곧 바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에 앞선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화이트리스트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임기간 11개월 동안 국정원으로 부터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대기업을 동원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4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후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고시도 7기수 후배다.

또한 오 판사는 이에 앞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에 대한 영장도 기각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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