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1.11 11:35

15일 합의안 투표결과 장담 어려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울산 사업장에서 2017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임금 추가 인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42번째 교섭 만에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금에 포함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추가다. 

현대차 노사는 제42차 교섭이 열린 10일 오후 5시 3분 경 2차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이날 양측은 임금 5만8000원(정기호봉 2호봉+별도호봉 1호봉 포함), 성과·일시금 300%+320만원에 잠정 합의했다. 기존 1차 합의안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설 연휴 전 지급)이 더해진 내용이다.

그간 노조 측은 올해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국민연금 지급 시기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요구를 사측이 들어주지 않자 노조는 1차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후 올해 들어 5일 연속으로 부분파업에 돌입했었다.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노사 양측은 사상 최초로 임단협을 해를 넘겨 진행한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이번 합의안은 노조의 주장인 추가 임금인상 대신 1회성으로 받는 시장 상품권만 추가됐다. 이 밖에 해고자 복직 합의, 별도 승급 1호봉 시기 조정(3600원 인상 효과) 등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사측이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다음주 월요일인 15일에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노조원이 5만여명이나 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투표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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