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1.25 19:14

18일 계약 마쳐야 했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30일로 미뤄

서울교통공사의 서울 지하철 통신수준 향상사업' 입찰공고문(재공고)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서울지하철에서 시민들이 속도가 빠른 와이파이를 무료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 공약으로 추진한 ‘서울시 지하철 통신수준 향상사업’(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교통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PNP플러스 컨소시엄과 지난 8일 협상을 완료하고 낙찰자 결정통보를 하고도 사업공고상 계약 만료일인 지난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특히 교통공사 측은 계약일을 30일로 미루었다고만 밝힐 뿐 어떤 법적 근거로 연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조광희 교통공사 정보통신처 부장은 25일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내부 승인 절차(29일 이사회)를 거쳐 오는 30일 PNP플러스와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공사의 사업입찰 공고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조 3항'에 따라 이 사업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 30억원은 교통공사에 귀속된다.

하지만 교통공사 측은 낙찰 사업자인 PNP플러스가 18일까지 사업보증금을 120억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기존 계약일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조 부장은 “이사회가 29일에 열리기 때문”이라며 “계약일을 미루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계약일을 미룬 이유를 묻자 “그만 답변하겠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조 부장은 낙찰자 통보일인 지난 8일 통화에서 “낙찰자 결정 건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달 넷째주(22일~26일)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도 “구체적인 계약일은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조 부장은 “정해진 기일까지 PNP플러스가 사업보증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 30억원을 몰수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입찰과정의 문제로 입찰 취소와 유찰을 반복하며 앞서 5번이나 똑같은 입찰을 재공고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재작년인 2016년 11월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이미 현재는 8호선에 시범서비스가 도입 됐어야 한다. 이번에도 계약에 실패한다면 올해 상반기에도 시범서비스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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