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1.30 14:00

전문가들 "보복 보다 피해 최소화 주력해야"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미국의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WTO 제소보다 현실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30일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라며 “분쟁해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WTO 제소보다 우리측 대응방향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긴급좌담회에는 최 교수는 비롯해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담회의 발표를 맡은 최 교수는 “WTO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미국 측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WTO 승인 하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방법 등 대안이 별로 없다”며 “대미 무역보복이 한미 안보협력관계에 미칠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하면 보복만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현재의 트럼프 정치를 감안할 때 우리의 대미 무역보복이 제조업 전반으로 무역구제조치를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양국 간 무역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최 교수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으로 전선을 확대시키지 말고 우리 측이 작년부터 수입물량을 자발적으로 늘린 미국산 LNG 수입계약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도 제소해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려볼 것을 제안했다. 사법부 역할이 중요한 미국 헌법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고 최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조치 재계산 판정 등 우리기업들이 부분 승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최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CIT소송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중국·태국·베트남 정부와도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여론형성을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생산되고 있는 곳들이다. 이 밖에 향후 열릴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활용해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세탁기를 시작으로 제조업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될 우려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미국 세탁기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오하이오 등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이프가드는 트럼프 진영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정국으로 빠져들수록 무역구제조치가 일반 가전제품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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