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1.31 22:47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 수원시의 자동차등록이 전국의 15%, 경기도의 63.4%에 달할 정도로 업무 과중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수행한 '수원시 자동차등록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수원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자동차등록대수의 약 15%, 경기도의 약 63.4%에 달하는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과거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자동차등록 절차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2010년 12월1일부터 전국자동차등록제를 실시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로 파악된다.

또한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세입은 민원인의 사용본거지로 배정된다. 이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은 이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응익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도 있도록 했지만,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중고차매매업자들이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를 받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는 등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원시는 현재 수준의 60%에 달하는 약 120여개의 자동차매매상사가 입점할 예정인 수원자동차복합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있어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로 인한 자동차 거래량 증가로 수원시의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부담 가중이 확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지방세 보전 가능성 및 자동차 등록수수료 인상, 등록업무 분산을 위한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폭증으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 및 향후 예상되는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조직 개편과 온라인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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