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2.20 06:04

4월부터는 양도세도 중과...진퇴양난 될 수도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 지도>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올해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데다 정부가 보유세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오르는 4월 이전에 집을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5.51% 상승해, 2007년(6.01%)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 가운데 종부세가 부과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277가구에서 올해 1911가구로 49.6%나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7.92% 상승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토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전국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02% 올라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주택과 토지의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크게 뛰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주택 공시가가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105∼130%)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폭이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집을 두채 이상 가진 사람은 주택들의 공시가 합산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150%)도 재산세보다 높아져 세금 인상 부담이 더 커진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공시지가보다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정부가 공시지가와는 별도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특히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한층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조세정책 방향에서 발표하고 오는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보유세에 대응하기 위해 매각, 증여, 임대주택 사업등록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은 매각, 증여, 임대주택사업 등록 등의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등에 보유가치가 높은 '똘똘한 한채'만 남기고 지방 아파트는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오는 4월부터 중과되는 양도세도 피하고 보유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다주택자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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